주의사항

- 두류워터파크
- 이용안내
- 주의사항
- 수질 오염 및 안전을 위하여 음식물 반입을 제한합니다.
-
반입 불가
- 음식물
- 김밥, 초밥, 도시락, 치킨 등 식사류
- 과자, 껌, 아이스크림 등 간식류
- 유리용기 또는 캔에 담긴 음료
- 술
- 우유 등 유제품
- 기타
- 대형 물놀이 기구(100cm 이상),
스노클링, 물총
- 바퀴가 달린 제품(유모차, 수레 등)
- 칼, 버너 등 사고유발 물품
- 간이의자 및 탁자
- 애완동물
- 우산, 양산
-
반입 가능
- 음식류
- 씨앗 및 껍질을 제거한 과일만 가능
(플라스틱 밀폐용기 보관)
- 이유식 및 환자식
- 영·유아가 섭취할 음식물(죽, 미음 등)
- 특정 음식물외 섭취가 불가능한
환자의 지정된 음식물
- 기타
- 플라스틱 용기에 든 물과 음료, 껍질을 제거한 손질한 과일, 유아식, 환자식은 가능
- 반입이 제한된 음식물은 음식물보관소에 보관(실온·냉장 보관 가능)
-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위하여 아래 물품은 반입을 제한합니다.
- 유리용기, 대형 물놀이 기구(100cm 이상) 및 스노클링, 물총, 애완동물, 버너 등
- 쾌적하고 안전한 워터파크 이용을 위하여 정원 초과시 입장 대기시간이 길어지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10세 이하 어린이 및 노약자는 반드시 보호자가 동반하여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쾌적한 물놀이와 수질유지를 위하여 수영복과 수모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합니다.
- 짧은 반바지, 민소매, 티셔츠류 및 야구모자, 두건 착용 가능(세탁이 된 깨끗한 의류 한정)
- 파도풀 및 유수풀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합니다.
- 구명조끼는 워터파크내에서 무료로 대여하실 수 있습니다.
- 슬라이드의 경우 기종 특성에 따라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지 않으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(금속 및 플라스틱 후크가 달린 수영복 등 제한)
- 슬라이드 이용 중 수영복이 손상된 경우 및 이용객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- 안전사고 및 분실 예방을 위해 귀걸이, 머리핀 등 액세서리 착용을 제한합니다.
- 수질보호를 위하여 워터파크 이용시 샤워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- 물놀이 전 준비운동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.
- 어린이 및 노약자는 부상의 위험이 있어 일부 시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7항의 시행규칙에 따라 탈의실 및 샤워실에 만4세 이상의 남·여는 동반 입장이 불가합니다.(직원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직원에게 문의 바랍니다.)
- 상법 제153조에 따라 귀중품보관소에 보관되지 않은 귀중품의 도난 및 분실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- 음주자 및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자는 입장을 제한합니다.
- 안전한 물놀이를 위하여 전염성 질환을 가진 손님은 입장을 제한합니다.
-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과도한 문신을 하신 손님은 입장 및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겉옷을 착용하거나 직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.